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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

자격유지교육(CPE)이란?

금융보안관리사(CFSE, Certified Financial Security Expert)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 유지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유지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을 자격증 갱신요건으로 규정

자격유지조건

자격증 유효기간 3년 이내에 42시간(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CPE 인정 활동을 수행한 경우 자격증 갱신

자격유지교육(CPE) 인정 활동

  • 전문 프로그램 수강 및 참석
    • 인정 주제 CPE 활동 인정 기관 및 프로그램
      • 금융보안관리사 자격시험 과목과 연관
        (금융비즈니스, 금융보안관리체계, 금융IT보안, 전자금융보안)
      • 금융보안관리사 자격 취득자의 전문역량 향상과 연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보통신 및 컴퓨터 공학 교육 등)
      • 금융보안원 주관 및 주최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 공식 사내 교육 프로그램 또는 사외 위탁 교육 프로그램
      • 정보보호 관련 학·석·박사 과정 및 강사 활동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훈련과정
      • 정부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주관, 주최 및 공동 주관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위 명시한 교육 프로그램 이외 기업 및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한해 강사의 전문성(이력 및 강의 경력 등)과 주관사의 신뢰성 등을 심사해 인정할 수 있음

      • 심사 및 평가 위원 활동
      인정 주제 CPE 활동 인정 기관 및 프로그램
      • 기관 및 단체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심사 및 평가 활동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위원 활동
      • 글로벌정보보호경영관리시스템(ISO 27001) 인증 심사위원 활동
      • 개인정보영향평가(PIA) 기관 평가 위원 활동

자격유지교육(CPE) 인정 시간

구분 인정 시간
전문 프로그램 수강 및 참석
  • 최대 인정시간 제한 없음
  • 수료증 및 증빙서류에 기재된 시간으로 인정
  • 교육 및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참석, 수강의 경우 최소 50분 이상 참석 시 인정됨
    • 50분 이상 100분 미만 : 1시간 인정
    • 100분 연속 : 2시간 인정
    • 50분 미만의 개별 세션으로 진행되는 연속적인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의 경우 각각의 분할된 시간을 총합하여 전체 프로그램 시간으로 간주

      ex) 30분 개별 세션 다섯 번 : 30분 x 5세션 = 150분 (3시간 인정)

  • 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프로그램 및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훈련과정은 교육 당 최대 20시간 인정
심사 및 평가 위원 활동
  • 최대 20시간 인정
  • 심사 대상기관 당 심사 및 평가 위원 활동의 최대 10시간만 인정

자격유지교육(CPE) 미인정 활동

  • 일반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 시행 기관의 영리 목적(홍보, 제품 소개 등)의 설명회
  • 자격 취득자의 소속 기관 사내 직무 수행에 따른 활동 및 경력증명서
  • 자격 취득자의 소속기관 자체 심사 및 평가 활동

자격갱신 신청

  • 신청 방법 :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전까지 금융보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CPE활동 내역 및 증빙서류 등록 후 갱신신청서 제출
  • 갱신절차
    • 1CPE등록

      금융보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CPE 활동내역 및 증빙서류 등록
      [금융보안관리사-자격증관리-CPE등록]

      자격취득자
    • 2갱신 신청

      갱신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 2개월전부터)에
      갱신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금융보안관리사-자격증관리-자격증갱신]

      자격취득자
    • 3심사

      자격갱신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금융보안원
    • 4갱신 자격증 조회

      갱신 된 자격증 조회 및 다운로드
      (익월 중순 이후)
      [금융보안관리사-자격증관리-자격증갱신]

      자격취득자

금융보안교육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 8층 금융보안교육센터

금융보안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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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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