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PE등록
금융보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CPE 활동내역 및 증빙서류 등록
[금융보안관리사-자격증관리-CPE등록]
금융보안관리사(CFSE, Certified Financial Security Expert)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 유지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유지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을 자격증 갱신요건으로 규정
자격증 유효기간 3년 이내에 42시간(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CPE 인정 활동을 수행한 경우 자격증 갱신
인정 주제 | CPE 활동 인정 기관 및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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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시한 교육 프로그램 이외 기업 및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한해 강사의 전문성(이력 및 강의 경력 등)과 주관사의 신뢰성 등을 심사해 인정할 수 있음 |
인정 주제 | CPE 활동 인정 기관 및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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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정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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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프로그램 수강 및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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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평가 위원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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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CPE 활동내역 및 증빙서류 등록
[금융보안관리사-자격증관리-CPE등록]
갱신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 2개월전부터)에
갱신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금융보안관리사-자격증관리-자격증갱신]
자격갱신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갱신 된 자격증 조회 및 다운로드
(익월 중순 이후)
[금융보안관리사-자격증관리-자격증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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