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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컨소시엄 과정

최신 금융ㆍIT 보안 동향을 반영한 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 IT 보안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CHAMP) 사업이란?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migied Program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법적근거 및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 31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제 1항 제6호, 제2항 및 제3항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용부 고시 제 2015-114호,‘15.21.31)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부 고시 제 2015-83호,‘15.11.26)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한국산업인력공단 내규,‘15.12.17)

사업운영 체계

최신 금융ㆍIT 보안 동향을 반영한 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 IT 보안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승인 및 컨소시엄 관련 법규 제개정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지도 감독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선정
  • 사업계획 심사 및 성과평가
  • 컨소시엄 사업관련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사업계획승인 및 컨소시엄 관련 법규 제개정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지도 감독

지부지사

  • 훈련과정인정
  • 수료자 확정 등 업무 공동훈련센터 현장모니터링
공동훈련센터(금융보안원)
  •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과정개발
  • 협약기업 훈련인원 모집 및 훈련실시
  •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정산 업무 수행
협약기업(금융회사 등)
컨소시엄 교육훈련 참여

금융보안원 컨소시엄 협약기업

협약대상
  • 금융보안원 참가기관
  • 기타 금융보안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약체결방법
  • 1) 협약기업 대상여부 확인
  • 2) 협약서류 작성 후 우편제출

관련문의 : 1577-6659, fsiedu@fsec.or.kr

금융보안교육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 8층 금융보안교육센터

금융보안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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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1577-6659

  • 평일 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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