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훈련 과정안내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비(수강료)를 부담하여 실시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라고 불리기도 함
금융보안원 사업주 훈련 특성
금융 정보보호 및 IT 관련 재직자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금융보안 관련 신기술·정책동향 등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이슈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적시에 제공
사업주 훈련 과정
- 교육대상 : 사원기관 및 사원 관련기관 재직자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자에 한함)
- 교육내용 : 최신 이슈 사항 및 금융 비즈니스 등 금융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 교육비용 : 유료 (수료 후 교육비 일부 환급)
Q 사업주 훈련 과정은 무엇인가요?
- 1)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속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할 수 있도록 훈련 실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2) 컨소시엄 과정과 달리 사업주는 수강료 전액을 납부한 뒤 수료한 직원에 한해 수강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환급받습니다.(환급 과정에 한함)
Q 컨소시엄 과정과 별도로, 사업주 훈련 과정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원 관련 기관의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며 신기술ㆍ정책동향 등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이슈 등에 대한 교육과정의 적시 제공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 및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 27조, 제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 1항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용부 고시 제 2018-3호,‘17.21.29)
사업주 훈련 환불규정
교육센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 25조(훈련비의 반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수강생이 스스로 사업주 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교육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교육센터가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주 훈련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참고]반환 기준표
교육센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 25조(훈련비의 반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교육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주 훈련”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훈련을 할 수 없거나 훈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육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교육센터가 폐업·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주 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강생”이 스스로 “사업주 훈련”을 포기한 경우 |
교육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전액 |
교육 시작 후 |
이미 납부한 교육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환불 준수 사항
- 교육비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할 경우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 환불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비가 반환됩니다.
- 교육 최소 인원에 미달하는 교육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방법
사업주훈련은 수강생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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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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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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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증명서 발급
교육 수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료 확인 및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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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