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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사업주 훈련 과정안내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비(수강료)를 부담하여 실시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라고 불리기도 함

금융보안원 사업주 훈련 특성

금융 정보보호 및 IT 관련 재직자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금융보안 관련 신기술·정책동향 등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이슈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적시에 제공

사업주 훈련 과정

  • 교육대상 : 사원기관 및 사원 관련기관 재직자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자에 한함)
  • 교육내용 : 최신 이슈 사항 및 금융 비즈니스 등 금융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 교육비용 : 유료 (수료 후 교육비 일부 환급)

Q 사업주 훈련 과정은 무엇인가요?

  • 1)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속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할 수 있도록 훈련 실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2) 컨소시엄 과정과 달리 사업주는 수강료 전액을 납부한 뒤 수료한 직원에 한해 수강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환급받습니다.(환급 과정에 한함)

Q 컨소시엄 과정과 별도로, 사업주 훈련 과정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원 관련 기관의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며 신기술ㆍ정책동향 등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이슈 등에 대한 교육과정의 적시 제공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 및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 27조, 제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 1항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용부 고시 제 2018-3호,‘1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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